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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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23인)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기후위기ㆍ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ㆍ민간전문가 각 1명인 부위원장,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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