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중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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