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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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의3 신설). 마.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0조의4 및 제170조의5 신설). 바.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0조의6 신설). 사.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책함(안 제444조 및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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