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인쇄ㆍ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ㆍ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및 봉인지 등은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ㆍ정확성 및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므로, 그 생산ㆍ제조 과정과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국내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실제 생산은 국외 업체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조달할 경우, 생산ㆍ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품질 및 보안 검증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ㆍ투표함ㆍ기표대ㆍ투표용지 발급기ㆍ투표지분류기ㆍ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ㆍ제조하도록 하고,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ㆍ부품의 원산지 및 위탁ㆍ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