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손솔의원 등 12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유족의 범위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와 상해ㆍ폭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군 지휘관ㆍ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및 수사ㆍ공소 담당 공무원의 사건 조작ㆍ은폐 관련 범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효력이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함(안 제3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해당 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함(안 제5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도 소멸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함(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