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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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등의 정의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포함하고,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범위에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0조제1항). 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의 출연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라. 출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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