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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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ㆍ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ㆍ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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