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08.3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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