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6 ~ 2026.08.2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존 농지 처분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처분의무 사유 발생 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함(안 제10조제1항). 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의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처분유예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의 신속 처분명령을 명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시,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현실화함(안 제10조제5항). 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재원을 다각화함(안 제10조제6항). 마.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유예 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을 명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11조). 바.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처분명령을 지시할 수 있도록 명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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