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집기간은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총회 안건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및 의사결정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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