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순회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5 신설). 다.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6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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