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09.0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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