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ㆍ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은 투표용지의 교부ㆍ사용 및 잔여 수량, 투표ㆍ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개표 결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 선거관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적 기록임. 이러한 기록이 당선인의 임기 종료를 이유로 폐기될 경우 과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과거에는 종이문서의 보관 공간과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선거기록을 영구보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영구보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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