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12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에 대한 선거관리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가장 높았던 투표율’(해당 관할구역 내의 투표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투표용지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비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투표용지의 인쇄ㆍ작성ㆍ배부ㆍ관리 등을 포함한 투표용지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고를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한 시간 이내 보고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72조의4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10일 이내에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중대선거관리사고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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