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지방의회공제회법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의회공제회의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 및 지부,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부담금 및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지방의회공제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등의 사항을 의결함(안 제8조). 라. 지방의회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둠(안 제10조). 마. 지방의회공제회는 급여의 지급,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자산운용 등의 사업을 함(안 제11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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