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이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비상근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 및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6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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