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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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8.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수출, 전략수출, 전략수출산업,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산업ㆍ조선해양ㆍ원자력ㆍ플랜트인프라ㆍ항공우주 등을 전략수출산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기금의 각 계정을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ㆍ한도 및 용도를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이를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되,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ㆍ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자금, 정부납부기술료, 정부 외의 자에 대한 출연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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