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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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4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이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또는 추모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7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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