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되,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조작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완전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를 운전자에서 제외함(안 제2조). 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비상대응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ㆍ구호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그 준수사항과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ㆍ화물 운송 또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사업자에게 차량의 정기점검, 교통법규 준수 확보, 운행데이터의 저장ㆍ관리, 정보보안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 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점검이나 직접 운전조작 및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는 경우 교통량,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여부 및 운행안전 관리체계 등 도로교통 여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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