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공직선거 등 관리지시ㆍ지침, 사무처리에 관한 편람, 재외선거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현직 대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모든 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공직선거 관리 업무 또는 선거사무 경험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위원 위촉 제한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며, 상임위원 지명 대상에 선거 업무를 10회 이상 담당한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10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소청ㆍ소송제기기간 및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소송 제기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확대하여 선거 전후 관리책임을 강화함(안 제7조).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경우 회의 안건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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