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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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운행기록 관리, 정상 작동 여부 검사 등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적성검사 등의 다른 사무에 대해서만 수수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는 수수료 규정이 없어 기존 유사 사무와의 수수료 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이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리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가 부재할 경우 막대한 운영 비용은 전액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결손으로 누적되어 결국 국가 재정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바, 특정 위법행위자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행정 비용 부담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국가 예산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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