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다.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변경등록 시 지위의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86조의3). 라.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업무 외 보험계약 유지관리업무,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및 사업비에 관한 협상 등의 추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6). 마.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한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상품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필수기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86조의4). 바.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해 자본금 유지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86조의7). 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등을 보험회사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엄격화함(안 제86조의8). 아.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자격 및 겸영제한은 기존의 대형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86조의5). 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 차. 보험판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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