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1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잠정조치 유형으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및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라.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하고, 구치소 등 유치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 상담위탁 등 그 밖의 잠정조치는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마. 잠정조치로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 의료기관등의 기준, 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및 비용부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2 신설). 바.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시의 처벌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