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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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전 과정의 기록ㆍ관리와 사후 검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고, 기록 변경 시 그 사유와 처리이력을 남기며 종전 기록을 보전하도록 함. 각 기관의 장은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아울러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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