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
소관 국방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8.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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