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3인)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8.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시작하기 어려우므로, 청년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만으로는 물가상승과 노후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연금계좌 납입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촉진하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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