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정보, 후견등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려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등록하도록 함. 또한, 정보주체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자신의 연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다.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여부 및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지원기관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검증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추고,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과 연계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비스 제공자가 연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를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법령에 따라 나이, 본인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검증 사실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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