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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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09.0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이 매월 적립하는 일정 금액과 같은 지원금액을 자산형성 전용계좌에 적립하여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함(안 제4조). 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의 가구 소득인정액의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및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받은 경우 및 전용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등 운영업무와 금융상품 개발ㆍ관리 등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은행 등에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의 보조금 및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함(안 제11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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