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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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 수출유망 중소기업ㆍ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등 판로지원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ㆍ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수혜자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판로지원기관이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관리ㆍ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ㆍ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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