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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