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으로의 통합승진심사와 이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고에 얽매인 폐쇄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기관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업 강화, 지휘관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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