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 후 도로ㆍ보도ㆍ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무단 방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고령자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업자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책임 소재와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와 경찰 모두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용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호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