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교부세율이 지난 2006년 1만분의 1,924로 조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고 고착화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방소멸 위기 심화, 복지 수요의 팽창,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교부세 규모로 인하여 지역의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함. 특히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섬 또는 외딴곳이나 낙후지역 개발 등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만 머물러 있어 인구소멸이라는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2,124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