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0287 · 발의일 2025.04.30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주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4.18상임위 처리2025.04.18법사위 회부2025.04.18발의2025.04.30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4.18
상임위 상정
2025.04.18
상임위 처리
2025.04.18
법사위 회부
2025.04.30
발의
공포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0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7반대 3기권 5불참 35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