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20959호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11.28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5.27 · 시행 2025.11.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의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1.20, 2022.6.10>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ㆍ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ㆍ기술ㆍ정보화ㆍ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
제3조 (정부의 책무)
제3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
제5조의2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
제5조의4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2.6.10, 2024.10.22>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2.6.10>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0>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인공우주물체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제8조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
제8조의2 (운석의 등록)
제8조의2(운석의 등록)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밝혀지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2024.1.2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ㆍ양도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3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