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48 · 발의일 2025.07.03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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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6.23상임위 처리2025.06.23법사위 회부2025.06.23발의2025.07.03법사위 상정2025.07.03법사위 처리2025.07.03본회의 상정2025.07.03본회의 통과2025.07.03정부 이송2025.07.11공포2025.07.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6.23
상임위 상정
2025.06.23
상임위 처리
2025.06.23
법사위 회부
2025.07.03
발의
공포
2025.07.03
법사위 상정
2025.07.03
법사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상정
2025.07.03
본회의 통과
2025.07.0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2반대 0기권 1불참 35
2025.07.11
정부 이송
2025.07.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