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20998호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7.22 · 시행 2026.01.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헌법불합치 결정(2024. 5. 30. 선고 2021헌가3)이 선고된 살처분 보상금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출입ㆍ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제6조의3).
다.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60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31, 2020.2.4>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5…
제3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삭제 <2011.7.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
제3조의3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
제3조의4 (중점방역관리지구)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豫察)ㆍ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
제4조 (가축방역심의회)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6.22, 2016.12.2,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5조의2 (방역관리 책임자)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방역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제5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
제5조의4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역위생관리업자,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제6조 (가축방역교육)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
제6조의2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 및 본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
제6조의3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제6조의3(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 방역기준 및 허가ㆍ등록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사…
제7조 (가축방역관)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