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2 · 발의일 2025.06.25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5상임위 회부2025.06.26상임위 상정2025.09.02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08공포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6.25
발의
공포
2025.06.26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0반대 0기권 5불참 110
2026.05.08
정부 이송
2026.05.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