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20640호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7.08

시행 중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07 ·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
제4조의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6>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당 여부 나.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
제6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 또는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
제7조 (급여)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6>
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7> 1.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1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3조 (연금액의 조정)
제13조(연금액의 조정)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연금 지급의 특례)
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