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35 · 발의일 2025.08.0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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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추천함(안 제13조제7항 및 제8항).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07상임위 처리2025.07.07법사위 회부2025.07.07발의2025.08.01법사위 상정2025.08.01법사위 처리2025.08.01본회의 상정2025.08.21본회의 통과2025.08.22정부 이송2025.08.29공포2025.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07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7.07
법사위 회부
2025.08.01
발의
공포
2025.08.01
법사위 상정
2025.08.01
법사위 처리
2025.08.21
본회의 상정
2025.08.22
본회의 통과
2025.08.2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9반대 1기권 0불참 118
2025.08.29
정부 이송
2025.09.0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