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주된 사무소)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
제6조 (등기)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업무)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
제10조 (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3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9>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2. 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4. 결산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5의2. 제9조에 따른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손익금의 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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