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394 · 발의일 2025.08.2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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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29상임위 처리2025.07.29법사위 회부2025.07.30발의2025.08.26법사위 상정2025.08.26법사위 처리2025.08.26본회의 상정2025.08.27본회의 통과2025.08.27정부 이송2025.09.05공포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29
상임위 상정
2025.07.29
상임위 처리
2025.07.30
법사위 회부
2025.08.26
발의
공포
2025.08.26
법사위 상정
2025.08.26
법사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상정
2025.08.27
본회의 통과
2025.08.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3반대 0기권 1불참 134
2025.09.05
정부 이송
2025.09.1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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