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법률 제21058호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21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9.16 ·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증서가 훼손ㆍ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8.27>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제3조 (어선의 설비)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3조의2 (복원성 승인 및 유지)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2020.2.18>
제5조 (무선설비)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제5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6조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3.4.5>
② 해양수산부장관…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9조의2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경우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
제9조의3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4.12.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2.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