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9 · 발의일 2025.09.0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9→상임위 회부2025.09.10→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6.02.06→법사위 회부2026.02.06→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7→공포2026.04.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09
발의
공포
2025.09.10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06
법사위 회부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27
정부 이송
2026.04.0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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