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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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빛…
제5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
제6조 (빛공해방지위원회)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
제7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
제10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9.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
제14조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제15조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