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883 · 발의일 2025.09.1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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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8.27상임위 처리2025.08.27법사위 회부2025.08.27발의2025.09.10법사위 상정2025.09.10법사위 처리2025.09.10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27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08.27
법사위 회부
2025.09.10
발의
공포
2025.09.10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5반대 0기권 3불참 40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