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21072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바,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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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8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8.3.20, 2018.4.17, 2021.3.23>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 (법인격)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사무소)
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 (등기)
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해산)
제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제10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7>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
제11조 (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의2 (대리인의 선임)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 (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