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892 · 발의일 2025.09.1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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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를 명시하고,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8.27상임위 처리2025.08.27법사위 회부2025.08.27발의2025.09.10법사위 상정2025.09.10법사위 처리2025.09.10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27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08.27
법사위 회부
2025.09.10
발의
공포
2025.09.10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6반대 1기권 2불참 39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