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7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시행 중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대응업무’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여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장대응업무의 범위와 심리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인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하여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ㆍ조사ㆍ자원봉사ㆍ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4, 2024.1.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
제5조 (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ㆍ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4.1.2>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
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