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8→상임위 회부2025.08.29→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08→공포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28
발의
공포
2025.08.29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5.08
정부 이송
2026.05.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